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30. 2014구합53148]
법인 매출 누락 인정 확인서 작성 후 번복 시 입증 책임: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경우, 번복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 혐의가 발견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리점 매출 누락과 라벨 사용료 매출 누락에 대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1.1. 대리점 매출 누락 관련
원고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 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매출 누락 사실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번복하려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2.1.2. 라벨 사용료 매출 누락 관련
원고는 라벨 사용료 매출 내역을 근거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 매출액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며 신고 누락을 했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출 누락액을 확인하는 엑셀 파일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근거로, 매출 누락 사실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번복하려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납세의무자의 자백이 가지는 증명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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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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