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2018누62111]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211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종소세 매출 누락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2111 판결(2019.02.21. 선고)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XX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납세의무자(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 계좌 거래 중 매출 또는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 혼입 가능성 및 정도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계좌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아산약국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소액 물품대금 및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계좌는 XX약품, XX제약 등 의약품 취급업체와의 거래에 사용되었으며, 원고는 이 계좌를 통해 빈번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입금 내역 및 외형
원고는 매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입금했습니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금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3.3. 기타 고려 사항
-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상품 매입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금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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