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8. 23. 2017구합31]
국기 매출누락 혐의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의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31)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세라믹(이하 ‘이 사건 회사’)의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을 피고(BB세무서장)에게 제보하였고, 피고는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세액을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본 판결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원고의 탈세제보 및 피고의 조치
- 원고의 제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등과 함께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의 계좌(이 사건 차명계좌)로의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피고의 조치: 피고는 원고의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거부: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4.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성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제출 자료의 중요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누락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었음.
-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만 제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탈세 사실(이 사건 송금내역)을 함께 제보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이 사건 송금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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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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