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1329]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329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법인이 매출단가를 소급하여 인하하고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판결 요지

재판부는 매출단가 소급 인하가 영업권 가치 축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재판부는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단가 소급 인하의 목적 및 경위

매출단가 소급 인하가 영업권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영업권 저가 양도 관련 판단

영업권 저가 양도 역시, 거래의 실질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당행위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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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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