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31755]
법인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중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 GGGG, @@@@@, kkkk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 GGGG는 원고와 kkkk 사이의 생석회 거래에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 원고는 GGGG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려 했습니다.
- 거래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 세금 신고, 대금 수수를 거쳤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거래의 당사자들이 법적 실체를 가지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매출액 부풀리기가 목적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GGGG는 원고와 kkkk 사이의 거래에 외형적으로만 관여했을 뿐,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결론
이 판례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중간에 끼워진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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