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출에누리액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2014구합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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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매출에누리액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매출에누리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매출에누리액의 개념과 그 공제 및 차감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2014구합50539
  • 원고: 주식회사 OOO
  •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사건 내용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 및 차감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이 사건 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 수량, 대금 결제 등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고, 공제·차감 방식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양수하여 단말기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할부로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와 대리점 간의 보조금 할인 약정으로 보아, 보조금 상당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취소의 범위

법원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했고, 피고가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출에누리액의 개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에누리액 공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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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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