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5. 2019구합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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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일보 등 전산자료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13527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03. 25.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6조
1심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철판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CC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내역’, ‘매출일보’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전산자료가 과세 근거로서 적절한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전산자료가 원고 사업장 내에서 5년 이상 꾸준히 관리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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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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