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2018구합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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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채권 회수 지연 행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주식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OO세무서장은 AAAA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AAA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61919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8. 12. 05.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매출채권 회수 지연
- 원료의약품 고가 매입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지연 회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BBB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다른 제약회사에 비해 길지 않으며, BBBB의 재고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출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료의약품 고가 매입
피고는 원고가 CCCC화학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시가 산정의 합리성 부족 및 전체 거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CCC화학 사이의 거래가 포괄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가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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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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