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판결 요지

실제 주대 매출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 계상하여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봉사료가 웨이터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웨이터가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고객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으나, 봉사료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2. 고객들은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적으로 결제했습니다.
  3.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영업 실적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급여 형태로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유흥주점 내에는 일반 웨이터 외에도 관리직이 존재했습니다.
나. 봉사료 인정 요건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팁)이어야 함
  2. 카드 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
  3.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다. 이 사건 봉사료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은 유흥접객원별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할당했습니다.
  2. 고객들은 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 봉사료가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봉사료는 영업 실적에 대한 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4. 원고들이 유급으로 인정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고객이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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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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