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4. 2018가단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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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제AA이며,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가단113431 사건으로 시작되어 2019년 6월 4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이며,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추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금(8억 6,800만 원 + 부가가치세 8,68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2018년 4월 6일 기준으로 194,136,810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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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금 채무의 소급적 소멸 주장: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금액 초과로 인해 대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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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금 채권 양도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압류통지 전에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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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변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초과하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 및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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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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