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2015구합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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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547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08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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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주장 CCCCCC의 재정적 어려움과 매출채권 회수의 불가피성, 원재료 공급 및 순차적 회수를 통한 경제적 합리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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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장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판단은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뿐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3.2.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CCCCC의 재정 상태와 매출채권 지연 회수의 연관성
-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과 비교한 차이점
- 지연 회수에 대한 위험 관리 미흡
-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
3.3.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매출채권 지연 회수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 회수한 점
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행위
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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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매출채권, 지연회수, 특수관계, 가지급금, 경제적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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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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