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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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량 추정과 증명 책임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매출 수량에 상응하는 매입량의 인정 여부와 관련 증명 책임의 소재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5-누-6102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6년 5월 13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판결 요지

원고의 매출 수량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 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으므로 취소하고,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할 때, 법인의 매출 수량과 관련된 매입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매출 수량에 상응하는 매입량의 인정은 법인세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매입량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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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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