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076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입량 증명 책임과 과세관청의 역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고철 매입 시 발생한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철 매입을 통해 손금 산입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매입 거래의 실질

원고는 고철 매입처의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

고철 거래의 특성상 매입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 법원은

매출 수량에 상응하는 매입량의 존재를 추정

2. 증명 책임의 소재

매출량에 상응하는 매입량의 존재가 추정되는 경우, 매입 거래의 부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과세관청은 허위 거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매출 수량과 매입 물량의 유사성을 근거로, 매입 거래의 실질을 인정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을 지적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

실질 거래가 의심될 경우,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철 도매업과 같은 특수한 업종의 경우,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함

매입처 확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결론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거래의 실질, 그리고 특수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한 과세를 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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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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