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면세사업자의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9. 2016구합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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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사업자의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체결한 기부채납거래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59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2017년 9월 19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사건 개요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지자체와 기부채납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직접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3. 피고(세무서)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즉, 면세사업자인 원고의 기부채납거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결정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영세율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지자체와 체결한 기부채납거래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 면세사업자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하는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조세법규 해석의 엄격성과 영세율 적용의 예외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면세사업자의 기부채납거래 관련 세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즉,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영세율 적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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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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