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 [대법원 2018. 7. 12. 2018두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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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판례: 납세의무자는 명의자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에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2245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년 7월 12일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쟁점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면세유의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실제 사용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시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 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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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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