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 [제주지방법원 2017. 9. 25. 2016구합708]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70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면세유 부정 사용 시 납세의무자가 실제 사용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어선 명의자였으며, 피고인 세무서는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어선 명의자로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았습니다.
- 실제 면세유 사용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김○○이었으며, 그는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인해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 세무서는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 실질과세 원칙 vs. 조세특례제한법: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자인 김○○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제1항)과,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명의자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제12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은
면세유의 편법적인 공급 및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특례적 성격을 갖습니다.
- 원고는 김○○의 면세유 편법 사용에 동조한 자로,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제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 명의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김○○이 사용한 경우,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
합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명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의 취지를 강조하며, 면세유의 편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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