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11. 2017누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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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7누1782)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된 2017누1782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판결 내용
법원은 면세유를 실제 사용한 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면세유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근거로 하며,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면세유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유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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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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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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