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위장취업 영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0812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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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위장취업 영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0812

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주류가 원고, ○ ○ 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고 이후 관련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피고(○○ 세무서장)는 상고가 제기된 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송의 이익이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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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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