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위장 취업 영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0805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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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위장 취업 영업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0805

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영업을 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으로, 대법원 2017두50805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주세법 제15조를 근거로 하며, 면허정지 기간 중의 영업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0805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생산일자: 2017.10.26.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조

판결 요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은 주류 관련 영업 정지 기간 중 위장 영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주류이며, 피고는 ○ ○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의 경과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32 (2017.06.09)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년 7월 3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2017년 7월 10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송이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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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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