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 6. 9. 2016누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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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직원 위장취업 및 영업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동안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주류 판매 영업을 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면허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주세법 제15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6누23332 (2017.06.09.)
원고: 주식회사 ○○주류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3094 (2016.09.29.)
판결의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귀속년도: 2017
2. 쟁점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원고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 판매 영업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류 판매를 계속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면허정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면허정지 처분의 성격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면허정지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은 위반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면허정지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영업 여부는 판매된 물품의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판매 주체, 계산 주체, 수익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명의 대여 영업 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의 경리 직원의 계좌 입금 내역: 3개 회사와 이직한 사원들의 입금 내역이 있었지만, 면허정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입금된 금원이 주류 판매 수익금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 EEE 컴퓨터 자료: FF유통, II주류 등 관련 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면허정지 기간 중의 영업 내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미수금 채권 관련: 미수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3.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 판매 영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의 영업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 대여를 통한 영업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실질적인 영업 주체, 계산 주체, 수익 귀속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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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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