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53884]
법인 명도비 지급 의무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884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와 주주가 형제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명도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명도비를 건설용지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와 주주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 의무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명도비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명도비 지급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었고, 명도비 액수 또한 매도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명도비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문구: 원고와 매도인 간의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임차권을 소유권 이전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명도비 지급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라는 점.
- 대표이사의 확인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도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
- 객관적 기준 부재: 명도비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될 만한 자료가 없고, 임차인들의 소득에 비해 명도비 지급액이 과다하다는 점.
- 특수 관계: 임차인 중 일부가 양도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주요 주주로, 명도비가 법인 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명도비 지급 의무가 원고가 아닌 양도인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명도비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에 있어 명도비 지급 의무의 주체와 해당 비용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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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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