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5구합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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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수 대가 지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며,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AA(원고)는 CC 여자중학교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 BB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이 BB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질: 기부금인지, 사례금인지

  • 소득 귀속자: BB인지, 다른 법인 또는 이사장인지

  • 업무 관련 경비 해당 여부

  • 사기 편취금액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금액의 법적 성질 및 귀속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 금액이 BB에게 귀속되는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CC여중 인수 계약의 상대방은 BB(또는 CC학원)임을 원고가 인지

  • 학교 운영권과 함께 학교부지 및 교사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기 위한 사례로 쟁점 금액을 BB에게 지급

  •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기부금 형식을 취함

따라서 법원은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BB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업무 관련 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학교 인수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동종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BB에게 지급한 금원은 업무 관련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회수 예정 채권 및 사기 편취금액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B이 쟁점 금액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편취금액 해당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목상 기부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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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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