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와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3503 판결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 미장, 방수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서대문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쟁점금액 중 OOOO원 부분
은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한 인부들에게 지급될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매출 누락이 아니다.
-
쟁점금액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원고 남편의 개인 채무이므로 매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법원은 타일 시공비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시공 용역 계약 또한 원고와 체결된 점, 원고가 인부들을 관리 감독한 점 등을 근거로, 타일 시공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타일 시공비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보았습니다.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법원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
했습니다. 거래명세표의 비고란에 ‘추가 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를 최EE(공사 발주처)가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와 최EE 간의 명확한 추가 공사 계약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계약 내용,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추가 공사비 인정
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
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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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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