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255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2020구합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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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255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는 전세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소외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원고에게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으며, 익금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특히,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정상여는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회사 양도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가 됨
  •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다른 인물(fff, ddd)이었음
  •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 자금 관련 내역이 없음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정상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소송의 일부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의대여 행위는 탈세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인정상여 처분을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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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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