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2017구합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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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결
본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521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52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 08. 17.
- 주요 쟁점: 양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회사 ○○애드
소외 회사인 주식회사 ○○애드는 전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따라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가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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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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