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하자의 명백성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2015구합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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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하자의 명백성

수원지방법원은 2015구합1473 사건에서 부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인 “하자의 명백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크’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 원고가 명의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적법성 여부

하자의 명백성: 부과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 그 하자가 무효로 될 만큼 명백한지 여부

송달의 적법성: 세금 부과 처분 관련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오@@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를 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것이므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시송달된 처분(별지 목록 순번 제6, 9, 14, 16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처분(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 15, 17 내지 19번)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50만원 미만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자의 명백성 요건: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의대여와 같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자의 존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송달의 중요성: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송달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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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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