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7. 2018두5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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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대여자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0468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년 12월 27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실관계
원고는 김△△이 이◎◎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자로 등록된 ◇◇스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스틸의 상호가 기재되었지만, 공급자의 성명란에는 명의대여자인 이◎◎의 이름이 기재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의 및 무과실 인정 여부
대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면제 사유
원고는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예외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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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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