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2016구합22606]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60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스틸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스틸’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스틸의 실질 대표자가 이◇◇이 아닌 김□□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 명의대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2. 법원의 판단
2-1.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사업자 성명’란에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실제 운영자와의 관계, 원고의 거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음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가, 일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시사점:**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 중요성
-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자 확인의 중요성
-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성 또는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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