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1구합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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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명의대여자 실명 금융자산 차등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60601)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명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60601
  • 사건명: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원고: AA은행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1.11.26.

나. 사건의 배경

AA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이며, BB세무서는 AA은행 계좌 중 일부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했습니다. AA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원고의 주장

  •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한다.
  •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와 계좌 개설 명의자가 다르다고 해서, 차등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 명의자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연자 등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의미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계약 당사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
  •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와 출연자 간에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해당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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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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