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대여자 실명 금융자산 차등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1. 10. 2019구합76764]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 금융자산 차등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대여자의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64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 대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적용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들입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금융실명법의 취지

법원은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2. ‘실명’의 의미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은 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 청구권을 갖는 계약상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4.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실명(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적용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등을 이유로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법인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금융자산 거래 시 실명확인의 중요성과 함께,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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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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