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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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

본 판례는 부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김DD는 ‘우CC’라는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자는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김DD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김DD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김DD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DD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 과세 처분 및 쟁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김DD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도 원고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김DD 납부 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김DD가 납부한 세액을 원고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개로, 사업명의자(김DD)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김DD가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원고가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김DD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2.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원고의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김DD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을 숨기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는 조세 포탈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과세관청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을 바탕으로, 명의대여자와 실질적인 사업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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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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