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7618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쟁점 및 판단 내용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여부
- 핵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민등록등본을 제공
- GGG(실질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원고들 명의를 사용
- 원고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고 GGG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 친밀한 관계, GGG의 책임 확약)
- 결론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여부
- 핵심: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 판단:
- GGG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 (거래 은행의 조언, 자본금 증자)
- 이익배당 미실시, 종합소득세율 차이 미미
- GGG이 주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면서 간주취득세 납부
- 결론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의 시사점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명의자 의사 및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명의도용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실질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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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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