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13260]

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징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260

  • 판결일: 2016년 4월 21일

  • 주요 쟁점: 명의도용 여부,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2.1. AA사의 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주식회사 AA에너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2014년 8월 22일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AA사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A사의 대표이사인 김BB와 원고가 부부 사이이며, 원고가 AA사의 주식 50% 초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AA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는 AA사의 주식이 김BB에 의해 명의도용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3. 주식 소유 및 매매 계약

  • 원고는 2008년 김DD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AA사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 김DD은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도용 입증 책임

법원은 명의도용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되며, 명의만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AA사 주식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AA사의 대표자인 김BB의 배우자로서, 주식 소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DD이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은 주식 매매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 원고 또는 김DD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김BB에게 대리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원고와 김BB가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자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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