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1046]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도용을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소송을 통해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도용을 통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분석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거 불충분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선행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 선행 민사사건의 제소 및 선행 형사사건의 고소, 그리고 이 사건 제소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 원고가 선행 민사사건에서 청구를 인낙하고,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충청구만 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를 OOOOOOO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마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굳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점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

3.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명의도용 주장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정황 및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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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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