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7. 15. 2019두37653]
법인 명의 대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불성립: 대법원 2019두3765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관련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은 원고가 법인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부과 제척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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