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3190]
“`html
법인 명의 대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며,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닌,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 명의 대여 혐의로 세금 부과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명의 대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 적용되는지,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63190
- 원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9.02.22.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법인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 부과된 세금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부과 제척 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 회계 장부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3. 명의 위장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이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 회피, 수입 분산, 감면 특례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고, 여기에 허위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명의 대여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