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관련 판례 분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인천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52706]

“`html



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판례 분석


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12조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주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무상의 쟁점을 다루며,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52706
  • 원고: 박0성 외 2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8. 4. 5.
  • 1심 판결

판결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차@@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OO세무서는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 박**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차@@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했으며, 원고 박**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 대여 사실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납부고지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박**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