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명의 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취소 판결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 2017. 9. 7. 2017누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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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명의 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세무서가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명의만 대여한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BBB건설의 가공매입 혐의를 조사한 후, 관련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2.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D이 회사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했습니다.
  •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급여가 대표이사 등재 후에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 DDD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될 수 없었습니다.
  • DDD이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관리, 노동청 진정 관련, 유치권 행사 등)
  • DDD이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DDD에게 사외유출 금원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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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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