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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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9316)


명의 도용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5두393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 도용으로 인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AA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자료로 채택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BBBB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자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김00에 의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결과였습니다. 김00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세무 당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00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임원 등재용으로 교부한 인장 등이 주주명부 등재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
  • 김00의 형사재판 유죄 판결 확정
  •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00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고, 원고의 동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세금 납부 후 김00을 형사 고소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김00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 도용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명의 등재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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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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