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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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명의 도용과 과점주주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기 명의 도용으로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례는 2023년 12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3구합22727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기 명의 도용으로 인해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주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 도용된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주주 명의만 있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국기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판결 근거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그 자체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1615)를 따릅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명의의 주식 인수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만, 원고가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의 인감 도용 정황 및 망인의 주식 인수 정황
  • 원고가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5. 결론

이 판례는 명의 도용된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식 소유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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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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