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명의 수탁 사원의 지분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2018누4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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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 수탁 사원의 지분권 행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44380 판례

부가 명의 수탁 사원의 지분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이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8누44380)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원들로, 실제 지분권 행사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회사의 회계 및 영업 관리를 담당했지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식 소유 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되었으며, 특정 원고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 원고들의 명의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지분권 양도 대금을 처리하는 등 외관을 형성했으나, 실제로는 실질 지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실질 지분권 행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분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 관계

원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관계이며, 실질적인 지분권자는 따로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후에야 지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지분권 행사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명의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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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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