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2017구합65869]
국기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8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D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식 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을 형식상의 주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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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이 사건 법인은 농업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박SS가 대표이사였습니다.
- 원고들은 박SS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금 납입, 법인 경영 관여, 급여 또는 배당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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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단:
-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형식상의 주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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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박SS의 부친과 동생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식 인수대금은 박SS가 납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고들은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 박SS 및 관련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원고들은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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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명의 대여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실제 주식 인수 및 경영 관여 사실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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