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7. 9. 7. 2015구합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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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초내열기계부품 제조업체로, 거래처 주문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가공하거나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스크랩 매출을 누락하고, 자료상인 이CC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랩 매출 누락 여부 및 과세 적정성
-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스크랩 매출 누락 관련
법원은 스크랩의 경제적 가치, 원고의 스크랩 처리 방식,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스크랩을 외주업체에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했다며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자료상과의 거래 관련
법원은 원고가 이CC이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시중 가격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물품을 유통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BB산업의 실제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판례입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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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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