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 명의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세액 환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역

1. 기초 사실

  • 피고(대한민국) 산하 OO세무서장은 원고(김○○)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습니다.
  • 원고는 기납부 세액 외에도 99,870,1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라고 판시하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본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 피고(본소):

    • 기납부 세액 중 감액되지 않은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일부 국세환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실제 세액 납부자는 한xx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합니다.
    • 피고(반소): 원고와 한xx 간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한xx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납부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소멸시효: 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했습니다.
    • 신의칙: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계: 피고가 한xx에 대한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채권양도 주장(반소 청구): 원고와 한xx 간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xx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원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 및 세액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 명의자가 과세처분의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므로,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환급청구권은 사업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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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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