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1606]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 판례는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06 판결을 중심으로 실질과세 원칙, 증명 책임, 그리고 관련 사실관계가 상세히 제시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은 다른 사람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증명 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 명의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사실관계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조○호가 주도했습니다.
- 매출과 비용은 혼재되어 관리되었으며, 조○호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시하고 관리했습니다.
- 조○호는 원고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 자금 관리 및 거래처 관리 등을 직접 했습니다.
- 원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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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조○호였습니다. 조○호가 매출 관리, 자금 관리, 직원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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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좌의 사용 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호의 지배 하에 매출이 관리되었고, 원고의 개인적인 계좌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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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녹취록, 김○우의 증언 등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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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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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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