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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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명의상 사업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입니다. 즉,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요지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 과세관청이 원고를 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
  •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점.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이 무효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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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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