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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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사업자 관련 판례: 당연무효 사유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 명의 사업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닐 경우,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용인시의 한 사업장에서 조립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시스템’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사업주가 아니며,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무효확인 청구 부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관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후 5년 내에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해제한 사실, 그리고 해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근거로, 조세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 명의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외형상 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질과세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조화를 꾀하려는 판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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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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