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2017구합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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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상 주주, 주주권 행사에 제한 없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코리아(이하 ‘AAAA’)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AAA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2. 쟁점: 형식상 주주의 범위와 제2차 납세의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주금 납입에 관여했으며,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명의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명의상의 주주도 주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형식상 주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또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급여 지급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형식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명의상의 지위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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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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