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1891]
“`html
국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891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연합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닌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주 명의 도용 등의 사정으로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명 책임의 소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3.3.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