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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명의상 주주 아님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3577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에게 C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했을 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원고가 1심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했던 점
-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
추가적으로, 박BB이 굳이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박BB이 이EE, 조DD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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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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